E2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중인 상황에서도 H1B amendment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E2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H1B 심사는 보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H1B 소지중이며 얼마전 E2 배우자 비자로 전환신청 들어갔습니다.?
E2 배우자 비자 승인은 최소 3-4달은 걸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같은 회사에서 다른 service line으로 transfer 하려고 보니
H1B amendment 를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요.
궁금한게, 지금 E2로 change of status 전환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민국에 동시에 H1B amendment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E2가 승인이 되면 H1B 대신 E2배우자 비자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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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중인 상황에서도 H1B amendment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E2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H1B 심사는 보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