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영주권자입니다만 제가 한국에 가서 머물수 있는 기간동안 비자없이
취직을 해서 정식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