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물론 비이민비자 신분인 사람은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MyUSCIS 계정을 만드시고 그 프로필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주소변경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비이민비자 신분인 사람은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MyUSCIS 계정을 만드시고 그 프로필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주소변경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10일 이내에 하셔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AR-11 온라인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