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4 9:33:00 AM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047 공감 0 MD n**aw**** 5/16/2025 9:11: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