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도 미국에 오시게 되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전후하여 언제라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 b1/b2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미국에 4~5개월씩 체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의사를 보이시거나 입국거절이 된 것이 아니시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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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도 미국에 오시게 되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전후하여 언제라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 b1/b2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미국에 4~5개월씩 체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의사를 보이시거나 입국거절이 된 것이 아니시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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