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이민국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혜택)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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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그리고 출산을 위한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부담'(public charge)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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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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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