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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issouri 아이디a**f154****
조회1,091 공감0 작성일12/21/2017 3:00:54 PM
안녕하세요 친구는 e2비자로있다가
시민권여자와 결혼을해
신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여자의 협박과 돈문제로 이혼하게 됬습니다
그여자의 신고로 불법체류자가되었습니다

오늘 출도명령을 받아 재판에 갔다가 출도날짜를 연기한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보석금을 언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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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7 4:47:37 PM
안녕하세요

친구분께서 단순 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셨었다는 이야기이신지요? 아니면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법원에서 보석금을 내시고 나오신것인지요? 후자의 경우라면, 해당 케이스 관련 재판까지 모두 출두하시면, 보석금을 반환신청을 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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