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주소이전에 대한 기사를 읽고 걱정이 되어 여쭈어 봅니다. 제 아이가 daca 수혜자인데 1년전쯤 직장을 구하려고 같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다른도시로 방을 얻어 나갔읍니다. 아이가 또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차피 갱신신청할때는 저희집 주소로 할것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읍니다. 아이 운전면허증 주소는 새로 이사간곳으로 바꾸었읍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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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9/2017 4:40:34 PM
주소 변경 및 보고와 관련된 이민법을 이민국이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다카경우에는 주소 변경을 해 놓을 것을 제안 드리는 것은 다카와 관련된 어떤 추가 조취가 취해질 때 이민국이 이민국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로 연락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주소 변경 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민국이 제대로 조사를 안할뿐이지요. 주소 변경보고를 안한다고 당장 큰 불이익은 없겠지만 나중에 시민권을 따거나 혹은 추방 재판 등을 받거나할때 주소 변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걸 빌미로 불이익의 단초가 될수도 있지요. 그리고 다카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모든건 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하세요. 나중에 괜히 문제 생기면 그땐 그 어떤 핑계도 안먹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