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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지역Arizona 아이디u**i****
조회2,525 공감0 작성일11/22/2017 4:12:43 PM
esta로 입국해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이고 현재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둘다 초혼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입국 후 90일 지난후 신청해야한다는걸 들었는데 불체신분에서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왔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남자친구차를 같이 운전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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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7 5:35:16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니, 무비자로 입국하셨고, 90일이 지나서 불법체류가 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23/2017 11:04:44 PM
무비자 결혼 시 반드시 일이 두세요

무비자 로 결혼하는 방법은
1. 시민권자 와 먼저 결혼식을 하고
2. 카운티 등기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3. 글쓴 분의 신분은 [시민권자의 아내(배우자)] 가 되며
결혼생활이 얼마간 지난 뒤에 남편이 수입이 있을때
임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왜냐면.
이민국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시민권자인 남편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무비자로 온 아내의 수입은 해당 안 됨)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려면 남편이 미국 최저생계비 기준 생활비를 벌어야만
이민국에서 결혼을 인정(임시영주권) 해 줍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서 임시영주권 을 신청 하면
이민국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며 반드시 묻습니다.

이민국의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의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서류상으로 증명 해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해결되면 임시영주권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신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남편의 TAX보고엑이 $21,000이상 되는 해에
아내의 임시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지만
만약
남편의 세금보고 액이 $21,000 이하 일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 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인컴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며.
이를 [제3자 재정보증인] 이라고 하는데

(2015년 3월1일부터 시행 중) 제 3자 재정보증인 자격..은
-은행에 $6만불 이상의 현찰을 1년이상 유지 해야 하고
-해당금액(6만불)에대한 출처를 서류상으로 증명 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 돈 인지를 서류로 증명 해야 함))
-보증인의 가족포함 생활비 및 1년 총수입에 대한
증명서류(세금보고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은
남편의 세금보고 액이 $21,000 이상이거나.
아니면.
제3자 재정보증인을 구해서
임시영주권을 신청해야 만 합니다.

자동차 운전문제는 애리조나 DMV에 가서 문의 하거나
남자친구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 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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