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8 9:07:18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다만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4/2018 1:27:22 PM 영주권자는 배우자 영주권 초청하실 수도 있고,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초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상태에서 초청하실려면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454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87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67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