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체류를 하셔도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해외장기체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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