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연장 발표가 있기 전에 접수한 신청자들과, 연장발표가 있고나서의 변화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청비가 접수가 되었다면,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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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