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체류신분 즉, 노동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다카로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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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체류신분 즉, 노동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다카로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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