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과 교통위반기록

지역Illinois 아이디y**77****
조회3,924 공감0 작성일5/12/2024 7:40:37 AM

졸업식 참석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한적한 시골길에 접어들었는데 55마일 구간에서 25마일 위반한 80마일로 달려 경찰에게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 20여년 만에 받아보는 스피딩 티켓이라 당황 되었는데 단속 경찰 말로는 26마일 이상이었으면 Class B misdemeanor 라서 Court에 출석해야 하는데 25마일 위반이라 그냥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court supervision 을 받는것도 생각해 봤지만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Court 출석하기 쉽지않아 그냥 유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몇년후에 시민권 신청 할 계획인데 혹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4 11:17:24 AM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한건에 그친 infraction 이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d**** 님 답변 답변일 5/12/2024 11:53:21 PM
(저희 가족의 경험으로 볼 때)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