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받았으면 2년 9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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