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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담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2,751 공감0 작성일11/4/2014 9:24:03 PM
채무로 여권을 맡겨둬서 한국행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런거 불법아닌가요?
어디가서 해결할 수 있나요?
물룬 빚진게 죄지만요..
남미시민권이고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한국대사관가면 한국나갈 수 잇는 여권대용 서류같은 게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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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4/2014 9:29:35 PM
여권은 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나갈 경우에는 여행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9:26:21 PM
당연히 불법이고요,

여권은 언제라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M**ICAJ****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1:09:49 PM
목사님 질문인데요.
남미 시민권자고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영사관에서 여행자발급을 해주나요?
급하게 나가야 된대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1:17:57 PM
국적이 속한 영사관에 가서 여권 받으세요.
남미 시민권자이면 남미 대사관에 가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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