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본인께서 결혼을 하시면서, 본인의 성을 남편분의 성으로 공식적으로 바꾸셨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받으신 시민권, 미국 여권 모두 잘못된 성으로 기재된것으로 간주가 될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결혼증명서에서 성이 변경된것을 이민국이나 여권 신청시 공개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전 이름으로 받은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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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