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판출석 안하고 한국 입국 시
지역Texas
아이디j**t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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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7/2011 1:57:27 AM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질문이 하나 있어서 글 남깁니다.
어머님이 지난달에 미국 달라스에 3개월 정도 관광 목적으로 계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 쇼핑몰에서 계산 안된 목걸이를
하나 들고 화장실에 가시려다가 붙잡혀 감옥에 하루 있다가 보석으로
재판전까지 풀려나셨습니다. 재판일정이 잡힐때까지 미국에 머무실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입국하셨는데, 재판일정이 잡혀서 출석하라는 레터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레터에는 재판에 출석해서 벌금과 함께 형을 보름 정도
살던지 봉사활동 100시간을 해야한다고 적혀있다네요.
어머님이 거의 60세 가까이셔서 앞으로 미국이나 미국령쪽으로 갈 일은
거의 없어보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 재판에 출석을 안해도 미국만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형은 50불 이상 200불 이하 주얼리절도라고 되어있어 벌금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현지 법률대리인이 홀로 출석해서 재판을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