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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t****
조회2,711 공감0 작성일8/26/2011 6:06:27 PM
음주후 파킹장에서 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살짝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경찰을 불러서 음주테스트를 통과했음에도 체포됬었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음주테스트 결과 0.07이 나왔고 (많이 마시지 않았거든요)
12시간후에 운전면허 다 돌려받고 풀려났는데, 한달후 코트 날짜가 잡혔는데
일다는 항목에 dui로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경력은 첨이고, 눌론 제가 잘한점은 한 없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여쭙습니다. 벌금 등 비용도 궁금하구요.
변호사를 대동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0.07 인까 저 혼자 가도 문제가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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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1 7:52:59 AM
Generally speaking, most people with .07 do not get charged with dui. However, I've seen as low as .04 in my practice. Chances are you will be able to have your case either dismissed or at least reduceds to reckless driving. It depends which court you are going to.

The problem you may face is that you must make restitution to the other vehicle.

As for hiring an attorney, it is always best that you do. Of course it isn't cheap, but in most cases, you will get your money's 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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