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 근무자로 2020년 세금보고를 작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 세무국에서 AGI 가 3만불 이하로 CalEITC 자격이 되니 FTB FORM 3514 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체크 $7.10 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골든 스티뮬러스 첵이 1차도 2차도 안들어 와서 주 세무국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양식 3514의 20번 조항(California Earned Income Tax Credit) 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7.10 를 20번 조항에 넣어 다시 보내면 스티뮬러스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