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사망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자가 미국에 오래 거주한 사실과 상관 없이 공제 금액 이상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내어야 한다. 고 하는데요.
세율이 어떻게 적용돼는지요?
1:공동소유 부부함께 주거하고있는 주택의 지분 나머지 50% 를 상속 받았을때?
2:다른 부동산을 상속받았을시?
3:현금을 상속받았을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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