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BAR 해당 여부
지역Colorado
아이디k**1k******
조회2,582
공감0
작성일1/25/2014 10:29:05 PM
2013년 7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두달 뒤인 그해 9월에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 한국의 부모님이 만불이하를 넣어 주셨는데요. 문제는 다른 제 명의의 금융 계좌와의 합이 $10,000 이 넘게 되었어요.
FBAR에 대해 지금 알게 되어 이런 경우도 2014년 보고의 대상이 되는지요.
지금이라도 미국의 제 계좌로 한국의 돈을 송금을 한후 $10,000 이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지 문의드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