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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an Mod. 수수료 Refund

지역California 아이디p**h2us****
조회3,753 공감0 작성일1/7/2010 8:43:25 PM
2008년 11월 한 Finance Agent 회사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Loan Modification을 해주겠다 하여, loan 금액의 1%를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재 까지 이러렀습니다. 그 agent가 의뢰한 변호사그룹은 파산성고 했고,
처음에 약속한 Loan Mod가 안될경우 수수료 전액을 Refund해준다는 약속을
이제와서 못한다고 하니 답답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어떻하면 Refund를 받을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사기죄로 집어 넣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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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7/2010 9:00:45 PM
Loan Modification을 해준다고 선불을 받는것은 일단 위법입니다.

이것은 주법이 아니고, 작년부터 연방정부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비를 같이 청구하세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는데요,

질문하신분은 2008년에 론모디를 신청하신것인데,

작년에 연방정부에서 금지한것이 2008년에 신청한것에

영향이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에게 문의 해보시길 바람니다.

론모디를 신청했을때 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0 5:42:27 AM
Loan Modification을 위해 loan 금액의 1%를 agent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agent가 의뢰한 변호사그룹은 파산 선고하여 Loan Modification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만 지불한 상태로 매우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우선 1%의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입니다.
Magnus Financial의 경우 loan 금액에 관계없이 $2,950(3회 분납 가능)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Hanmi.Weebly.com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Loan Modification의 사기성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 사전에 수수료를 전액 받거나 Application Fee 명목으로 사전에 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전액을 Refund해준다는 약속을 문서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Loan Modification을 의뢰할 때는 회사가 건전한지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광고에만 의존하거나 변호사니까 괜찮겠지 하는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로서 수수료 전액을 Refund 받기 위해 Finance Agent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액 재판을 거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액 재판이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 $7,500까지 가능하며 법원에 필요한 양식이 있으며,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0 5:06:11 PM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만일 융자조정이 불가능 할경우 수수료 전액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였다면 이 항목이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융자조정시에 선비용의 지급은 작년 2009년 10월이후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경우는 counseling fee로 선비용을 차지할수 있었다고 알고 있고 또한 적법한 라이센스가 없는 융자에이전트는 비용을 차지할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이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capita**** 님 답변 답변일 1/8/2010 12:01:43 AM
전문가님이 다른주에 사셔서 모르시는것 같은데, 여기 캘리포니아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분들에게 Retainer's Fee 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선불(Retainer's Fee) 을 요구할수 있는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연방법에 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아니던 여기 주법에 위배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돌맞을 각오로 한자 올립니다.

제가 아는한 많은 융자 에이전트이 필요한 부동산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일하게 융자회사에서 부동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브로커 인경우도 있습니다. 그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라이센스 없어도 영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어렵고...등등 (제 개인 소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사람들을 "찍새" 라고도 하죠 아마?

지난 2년간 교민신문을 다시 들쳐보면 도망가거나 붙잡힌 융자전문인이 꽤 됩니다.

사기죄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송해서 이겨봐야 돈한번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 포기하고.
직접을 Lender 을 Contact 하세요. 서류작성이 힘드시면 Non profit credit counseling 이나 한인봉사단체를 찾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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