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모든 은행들, 타이틀보험회사, 에스크로 그리고 각 정부의 관공서들도 지금까지 처리해본적이 없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며, 혼동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를 제가 해석하기로는 렌더에서 만약의 경우의 생길 우선 소유권에 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대신 재산세를 납부한후(카운티에서는 5년 재산세가 체납될수경우 Deliquent Tax Sale를 할수있음) 후에 생기는 피해를 은행이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것이라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렌더에서 귀하께 체납된 페이먼트에 대한 차압을 시작할수 있으니, 렌더에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함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