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8000.00 크래딧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ghun****
조회2,597 공감0 작성일12/2/2009 11:34:56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구요.,

재가 이번에 7월달에 재 이름으로 집을샀는데요..,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 10월달부터 한달에 800불 버는수준으로 세금을 보고하는데, 8000불 세금 크래딧을 받을수있나요?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09 12:22:53 PM
1.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크레딧이 줄어 듭니다.

이번에 사신게 7월에 집을 사셨네요... 크레딧 기준이 다릅니다.

11월 6일 혹은 이전에 집을 사면]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듭니다. single은 $75,000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 들어 $95,000이 되면 크레딧이 없어집니다. married filing a jointly는 $150,000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들어 $170,00이 되면 크레딧이 없어집니다.

11월 6일 이후 집을 사면]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듭니다. single은 $125,000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 들어 $145,000이 되면 크레딧이 없어집니다. married filing a jointly는 $225,000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들어 $245,00이 되면 크레딧이 없어집니다.

2.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추가설명] $8,000과 $6,500 크레딧은 refundable credit이므로 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을 뺀 나머지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8,000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2:44:21 PM
내가 알기로는 세금의 크레딧은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해주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8,000 까지) 님이 수입이 연 $2400 (800 X3 10, 11, 12월) 이면 내셔야할세금이 없지요. 그러니 크레딧 받을수도 없는거로 알고 있읍니다. 수입세도 물론 없구요.
위에 전문가의 말씀은 연 수입이 많은경우이니까 님에게는 해당되지않읍니다.
h**na****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3:17:25 PM
Tax credits 에는 환급식(refundable tax credits)과 세액공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환급식(nonrefundable tax credtis)이 있습니다.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은 환급식이므로 조건에 충족되면 미납입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입세금이 없다면 전액 환급됩니다.
h**na****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3:21:25 PM
단 Sean님과 같이 소득이 없던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였다면 IRS에서 구매자금 출처에 대한 QUESTION LETTER가 올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