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큰 차이점은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투표권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영주권자도 City, County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주 정부도 일부 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특히 연방 정부의 경우 극히 일부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시민권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소라도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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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Benefits VS Calpers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