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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반드시 시민권자이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21****
조회36,142 공감0 작성일11/19/2009 8:09:15 PM
미국에서 비교적 절차와 비용이 적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 방법은 알겠는데, 등록 대상자가 혹 미국 시민권자이어야만 하나요?
영주권자도 개인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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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09 9:09:59 PM
미국 시민권자이어야만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도 개인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큰 차이점은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투표권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영주권자도 City, County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주 정부도 일부 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특히 연방 정부의 경우 극히 일부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시민권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소라도 도움이 되시길…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09 10:53:02 PM
당연히 영주권자는 개인사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난 LLC와 달리 차근차근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다음은 저의 블러그에서 퍼온 글인데 참고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Sole Proprietorship(개인회사) 설립

개인회사라 함은 소위 자영업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은 이런 개인회사의 형태이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설립된다. (LA 위주로)

1. Fictitious Name(DBA) 상호등록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County Recorder Office에 등록한 후 신문에 그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 디자이너 같은 프리랜서라면 굳이 상호(fictitious name; DBA)가 필요없을 것이다. 그냥 자기 이름(legal name)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판매점이라면 업소의 형태나 목적도 알려야 하고 간판도 걸어야 하고 하니 자신의 이름(legal name) 보다는 상호(fictitious name; DBA)가가 필요하다. 혹 등록이 귀찮고 돈 들어가지 않느냐는 분이 계신데, 가령 제과점 이름을 legal name(사업 소유주의 이름)을 써서 “김 막동” 혹은 “이 순자” 등이라고 하자. 이 경우 광고나 간판에도 “김 막동”이나 “이 순자”라고 써야 되는데 뭐 나름 독특하기는 하지만 뭔가 좀 어색할 수도 있다. 차라리 중앙제과(Joongang Bakery) 같은 상호(fictitious name; DBA)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손님이 알아보기 편하다.

해당 카운티에 약 $22달러 정도 그리고 신문사에 대략 $80정도 비용으로 소요된다. 정확한 금액은 중앙일보 광고국에 물어보면 된다. 그러나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신문사에 찾아가서 의뢰하면 친절하게 도와준다. 혹시 확인해 보고 싶으면 중앙일보 (213-368-2555)에 문의해도 좋다. 구글맵 등에서 찾아 볼 중앙일보 주소는 690 Wilshire Place LA, CA 90005.

2. Business License 등록
해당 city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로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프리랜서로서 Form 1099 받으시는 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이 종종 있다. 때가 되면 city에서 세금 추징을 위한 확인 편지가 오기 마련이다. LA의 경우 여러 위치에 Office of Finance가 있으므로 검색하여 가까운 곳으로 가면된다. LA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등록이 되고 license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여기는 대리인이 가도 별 어려움이 없이 일 처리가 된다. 참고로 LA는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renewal해야 한다. 처음 2년동안 매출액이 50만불 이하이고 2월 말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게되면 license를 제때 close 하면되고 renewal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3. Seller `s Permit -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판매 또는 리스하는 경우 모든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하다. 예상 매출액이 많으면 security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개 수천불 적립해야 한다. Seller`s permit 신청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가까운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가서 받으면 된다. 한인타운 경우 5901 green Valley Circle, Suite 200 Culver city, CA 90230이 가깝다.

4. Federal Tax ID(EIN) 신청
필요한 경우 EIN을 신청한다. Form SS-4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업원이 없다면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5. 은행구좌 개설
만일 DB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ounty에 등록한 Fictitious Name사본이 필요하다. 별도의 은행구좌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은행구좌 개설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어떠한지 알려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bank statement가 참으로 유용하다. 또한 개인세금고시 Schedule C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Business license renewal을 위한 총 매출액 보고, sales tax를 제대로 보고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구좌를 오픈하는 것이 좋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e****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9:19:18 AM
California 에서 개인사업자 라인센스를 신청하려 합니다. 비영주권자 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쇼셜번호는 있고, 개인 인컴텍스를 내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대행업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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