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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호위반 티켓여부

지역Illinois 아이디t**gkst****
조회1,756 공감0 작성일11/24/2017 10:38:56 PM
시카고에서 신호위반으로 플래쉬가 터진거같습니다.

위반은 아마 비보호 좌회전인거 같습니다

초록색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계속오길래 조금 앞으로 갔다가 차가 안올때 좌회전한다고 했는데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더라구요 , 그리고 플래쉬 터졌는데 아마 제가 걸린거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플래쉬가) 터진적이 한번도 없어서 제가 걸린거인지도 확실하지않고
2주 뒤에 졸업이라 적힌 주소에도 살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더 빨리 확인하고 처리할 방법 없을까요?

ps 차를 개인 구매자한테 파는데 제가 dmv를 가야되나요? 타이틀에 서명만 하고 돈받고 차키를 주고 구매자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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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5/2017 7:28:00 AM
비보호 좌회전에서 초록불에 이미 교차로에 나와 있었다면 님의 과실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차를 파실 경우에는 DMV에 같이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구매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교통위반이나 사고를 내거나 심지어 갱신도 하지 않아서 전차주에게 티켓이 발부되어 오거나 크레딧이 망가지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5/2017 6:59:00 AM
원글이 설명하신 비보호 좌회전은 일리노이주 (아마 미국전역) 에 합법적입니다. 그러니 플래쉬가 터저도 아마 다른 이유 (다른 차?) 로 터젔던지 뭐가 잘못되어 터졌던지 했을거고 일리노이주 (아마 다른데도 마찬가지?) 에서는 티켓을 발부하기전에 담당 경찰이 한번 비데오 보고 확인후에 티켓을 발부합니다. 그러니 사진이 찍혀도 티켓이 않올 확율이 크고요. 만약에 티켓을 받으시면 (비데오 링크 포함) 확인하시고 hearing 을 요구하세요. 걱정하실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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