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시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pay stub을 직원에게 주셔야하고 (체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텁에 대해서는 cpa에게 문의하십시오)
3. 그러나 캐시로 주기 때문에 안 내시는 페이롤 텍스에 대해서는 EDD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보고하는 종업원 페이롤 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