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2 6:44:3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어떤신분을 승인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할수있는 신분을 승인 받으셨다면 워킹퍼밋 필요없이 일하실수 있고 배우자로 승인받아 워킹퍼밋이 필요한경우 이민국 양식 I-76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90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50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