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9/20/2012 12:50:49 PM 보증인이라 함은 재정적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정부에 손내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c**3**** 님 답변 답변일 9/20/2012 5:32:36 PM 그럼 여기서 재정적 보증인이라 함은 18세 자녀을 의미하나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하면 18세가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하는지요? 아님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9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609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76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1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