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2 4:13:0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약혼비자는 한국에는 약혼자를 초청할때 사용하는것으로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므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본국 거주의무가 있으면 먼저 사면을 받아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시 이민국 수수료는 1,490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09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82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60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5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