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은 진행 할수 있으나 현재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개혁법 통과나 245i조항 같은 법이 시행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