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생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경찰 증명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다시 보내라는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서울 주미대사관으로 서류가 송부되어 NVC 에서 할일은 다 했으니 다음부터는 대사관의 지시에 따르라는 메일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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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