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난 해의 tax return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interest와 penalty를 같이 내셔야하므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세금보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Form W-2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해당연도의 소득과 세금납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한국같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과 납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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