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2 3:13:59 PM 소위 unauthorized employment 는 워크퍼밋이 없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법 위반 사실이 180일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9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61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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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1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