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2 3:10:0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답변해드리자면, 현 이민법상 취업이민으로는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어렵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90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50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