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0/21/2012 11:41:32 PM 워크퍼밋이 나왔다고 해서 영주권자는 아닙니다.나중에 영주권 카드가 나오고 집으로 배송되면영주권 카드를 보시면 issue date가 있습니다그 issue date를 기준으로 영주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7:04:06 PM 워크퍼밋이 나온것은 모친의 영주권 신청에 하자가 없고 승인이 돼었기 때문입니다...영주권자라고 얼굴에 쓰고 다니는게 아니고 또한 외치고 다니는것도 아니어서 지금 영주권자로 편안히 생각하시돼, 외국에 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이민국 웹사이트에 2주에 한번씩 현재 상태를 확인 하시는것도 좋습니다....발송된 영주권 카드가 분실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깐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8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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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75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08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