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접수하면서 work permit신청서 (Form I-765)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work permit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이 work permit이 있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