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학교에서 Form W-2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면 Form 1040만 file하시면 되고, 내셔야 할 세금은 없을 겁니다.
3. W-2만 있다면 간단하므로, 본인이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Department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