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의 과거 이혼 기록은 (법원) 서류로써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약혼비자를 신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남자는 미국에 와서 취업스폰 받아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고서
한국에 있는 여자에게 약혼비자를 해줘서 입국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가 인터뷰를 위해서한국에서의 이혼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금시초문이라서요
게다가 약혼비자를 허가해 줘서 들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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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과거 이혼 기록은 (법원) 서류로써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약혼비자를 신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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