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월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실때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고 나가시는것이 다음 미 입국시 영주권 유지할 의도에 대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유효기간 전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시는것이 입국시 문제되지 않고, 외국 체류가 길어질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외에도 미국이민의도를 입증할 서류 (세금보고서,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유지, credit card statements 등)를 준비해두시는 것도 영주권유지의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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