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3층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 영주권카드, I-407 양식을 제출하시고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시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적포기세의 경우, 영주권자는 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다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국적 포기세를 납부해야 하시며, 고소득자의 경우 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연평균 15만1,000달러(2012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