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워킹퍼밋 수수료는 추가로 내지 않으므로, Cover Letter 에 본인께서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시고, I-765 와 이전 워킹퍼밋 사본, 영주권 신청 접수증까지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워킹퍼밋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소셜넘버 취득및 세금보고가 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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