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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에 불이익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조회3,339 공감0 작성일1/1/2018 9:03:57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인자인데... 한국에서 9개월 정도 머물다가 미국에 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민국 사이트에는 1년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아닌 것 같고해서요.

혹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여행허가서 같은 서류는 없이 9개월 머물다가 미국에 올 경우에는 어떻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려면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까요?

현재 한국에서 약 5개월 정도 머물고 있으며, 약 4개월 정도 더 있다가 와야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미국에 안 오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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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12:25:06 AM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체류하면 입국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1년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뿐 아니라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10:26:02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게 되면 미국입국시 영주의사여부에 대하여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해당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2018 8:48:14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9개월 체류한 이유가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만 있으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 의사를 버렸느냐 아니면 영주의사를 가졌지만 불가피한 상황상 해외체류가 길어졌느냐 하는 걸 이민국 심사관이 보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5년간 연속 거주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6개월 초과하여 해외체류하게 되면 연속거주가 단절되어 새로 5년을 연속거주해야 합니다. 6개월 이하의 해외 체류는 연속거주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2/2018 12:40:06 PM
9개월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입국시 심사관이 물으면
한국에서 짐정리하고 오느라 시간이 걸려다고 하시면됩니다.
범죄도 아니고 사소한 문제로 영주권 함부로 취소하지 않으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광화문 미국대사관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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