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에 불이익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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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18 9:03:57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인자인데... 한국에서 9개월 정도 머물다가 미국에 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민국 사이트에는 1년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아닌 것 같고해서요.
혹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여행허가서 같은 서류는 없이 9개월 머물다가 미국에 올 경우에는 어떻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려면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까요?
현재 한국에서 약 5개월 정도 머물고 있으며, 약 4개월 정도 더 있다가 와야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미국에 안 오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