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프로부터 Citation 받을 때
-스토어 현관 출입문에 또는
-캐시어. 또는 계산대 뒤 .등… 잘 보이는 곳에
[ UNDER 21에게 술 판매하지 않는다며 ID제시] 하라는 NOTICES를
잘 보이도록 크게 붙여 놓은 상태였는지?
NOTICE 붙여 놓았다면 여러장의 사진을 찍으시고
Liquor 를 팔았는지? BEER 를 팔았는지?
세리프로부터 밭은 Citation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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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법은 다릅니다.
전체적인 미국법은 연방법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같지만
각 주마다 지역특성을 가미한 세부적인 법들에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켈리포니아 에서 법 적용을 잘못해서 기각 할 수 있다고 해서
콜로라도에서도 기각할 수 있는 보장은 없으니 이런 부분을 변호사에게 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1세이하에게는 술 판매를 하지 않으며. ID를 제시]하라는 NOTICE를
출입문.과 계산대가 있는 벽.또는 잘 보이는 곳에 크다랗게 .붙여 놓았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공개적으로 알린 상태로서
바쁜 시간대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바쁜 틈을 이용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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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될 것이니
1월 초에 사시는 지역의 ABC전문 변호사와 찾아내서 상담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COURT에 안 나가고 형부만 나가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어차피 함정수사에 당했으므로
업주인 형부는 약간의 경제적 손실과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 상황이
형부에겐 죽고 싶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 이겠지만.
가게를 잠시 비울 때
미성년자에 술 팔면 안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형부의 책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긴하지만
본인의 앞날에 미국출입국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록이 안 올라 가야 함을 명심하시고
본인이 법원에 출두를 하지 않는 방법을 변호사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아래
콜로라도 ABC의 웹이니 이곳에서 자세히 보세요
[Citation에 있는 Section code를 입력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olorado.gov/pacific/enforcement/liquor-enforcement-laws-rules-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