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네스 오너인 형부께서 법원에 출두하면 될 것이고
인정심문이 열리면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했느냐? 안했느냐?]만 묻고
판매했다고 인정을 하면. 벌금 ($2~$3천)를 내라고 판사가 판결하면서
앞으로
절대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해서는 안되고,
한번 더 적발되면 중벌을 받을 것 이라는
경고와 함께 곧바로 재판은 종료가 될 것 입니다.
보통 인정신문에는
비즈니스 주인(형부)만 나가도 되는데 콜로라도 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수사를 나왔을 때 비지네스 라이선스만 적고 갔다면 형부만 나가면 됩니다.
본인께서 안 나가면 훨씬 유리하지만
본인의 id나 여권을 적어갔다면 본인도 나가서 증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가게주인인 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서
일단 이문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콜로라도 사시는 곳의 전화번호부를 구해서 변호사 리스팅 광고란에서
=ABC전문 변호사
= Alcohol Beverage 전문…등.
광고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세요
또한
변호사 광고에
=전직 판사출신
=전 세리프 국장..커미셔너.줄신..등등
=전 변호사협회 회장출신.. 간부출신....등등의
광고를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훨씬 유리하며.
그들은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마도 첫 상담비는 무료,
또는 $100~$200 정도 상담비를 요구 할 것 입니다.
문의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출두 해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출두하지 않고. 오너인 형부만 나가면 되는지 여부
=벌금은 얼마? …….문의하면 될 것이고
=변호사 2~3명에게 찾아가서 문의 해 보시고. 답변을 비교해야 하며.
[본인이 인정신문 때 안 나가고 형부만 가도 된다]고 말해주면
본인의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아래는
Los Angeles에 활동하는 ABC전문 유명 변호사 이니
영어를 잘하시면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RICK A. BLAKE
714-667-7171 (Ms. Trisha-트리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