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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도와주세요2

지역Colorado 아이디N**a92****
조회3,234 공감0 작성일12/23/2017 11:20:07 PM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기억해보니 쉐리프? 보안관이 왔었습니다 이는 bingo 님이 말씀해주신 두경우에 다해당하지 안는데 어찌되는건가요? 코트는2월에 오라고 그자리에서 종이 한장 주었고요 죄명이 언로풀 액트 언더에이지 세일 이라고 되어잏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안되어 제가 코트에나가 통역을 붙여달라고 요청하고 이사건은 일반적인 종업원의 판매가 아닌 사고였고ㅡ제실수 임을 인정하고, 평생 범죄행위가 없었고( 한국에서 제직업상 범죄를 저지를수 없는 직업니다 증명가능서류도 잇고요)돈을벌고 잇지 않앗으머 (이또한 7.8세 아이가 잇어 아이들 학원 픽업을 다녀야해 증명가능합니다)가족으로 도와주려 하다 저지른 잘못이라고 선처를바랄까 하는데요. 아니면 님이 말씀하신대로 abc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고 손가락 지문을 남기지 안고 추후 미국여행이라도 거절되지 않게 하는게 가능할련지요? 자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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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4/2017 1:05:51 PM
Sheriff 가 나왔다면
비지네스 오너인 형부께서 법원에 출두하면 될 것이고
인정심문이 열리면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했느냐? 안했느냐?]만 묻고
판매했다고 인정을 하면. 벌금 ($2~$3천)를 내라고 판사가 판결하면서
앞으로
절대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해서는 안되고,
한번 더 적발되면 중벌을 받을 것 이라는
경고와 함께 곧바로 재판은 종료가 될 것 입니다.

보통 인정신문에는
비즈니스 주인(형부)만 나가도 되는데 콜로라도 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수사를 나왔을 때 비지네스 라이선스만 적고 갔다면 형부만 나가면 됩니다.
본인께서 안 나가면 훨씬 유리하지만
본인의 id나 여권을 적어갔다면 본인도 나가서 증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가게주인인 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서

일단 이문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콜로라도 사시는 곳의 전화번호부를 구해서 변호사 리스팅 광고란에서

=ABC전문 변호사
= Alcohol Beverage 전문…등.
광고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세요
또한
변호사 광고에
=전직 판사출신
=전 세리프 국장..커미셔너.줄신..등등
=전 변호사협회 회장출신.. 간부출신....등등의
광고를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훨씬 유리하며.
그들은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마도 첫 상담비는 무료,
또는 $100~$200 정도 상담비를 요구 할 것 입니다.

문의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출두 해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출두하지 않고. 오너인 형부만 나가면 되는지 여부
=벌금은 얼마? …….문의하면 될 것이고
=변호사 2~3명에게 찾아가서 문의 해 보시고. 답변을 비교해야 하며.
[본인이 인정신문 때 안 나가고 형부만 가도 된다]고 말해주면
본인의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아래는
Los Angeles에 활동하는 ABC전문 유명 변호사 이니
영어를 잘하시면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RICK A. BLAKE
714-667-7171 (Ms. Trisha-트리샤)
C**scoi**** 님 답변 답변일 12/24/2017 2:29:35 PM
Since you received a RFC. So you have to go to court. It is a misdemeanor. This is not just you, I used to give a ticket out to an owner also,
Or just arrested them. The main point is getting the owner, and not you. However, the owner might have to, if it is serious, have to transfer the ABC license ownership to another person. At the same time, police will keep a copy of arrest report for future use. I don't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for your brother in law got caught;
He might have gotten arrested before. You should find out "how come your store got caught." If your are not lucky, for an example,... ( I cannot tell you because you should use the bingo's advice). The police might book you and I think you should listen to bingo...'I was only a simple cop for 30 plus years and has a law degree and a master's degree ( I am noting), you should listen to bingo.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24/2017 9:48:00 PM
첫번째 적발시는 벌금만 내면 됩니다. 범죄는 아닙니다 교통 티켓처럼
두번째 적발시는 벌금이 더블이고 세번째 적발시 그 가게의 술 라이센스 박탈 입니다
두번째 티켓띠면 빨리 가게를 팔게되면 그 가게는 새주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서 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술 판 사람도 벌금이 있으니 같은날 출두하셔서 벌금 내세요
형사범이 아닌데 너무 마음 졸이는것 같으네요
v**eu**** 님 답변 답변일 12/25/2017 2:08:10 PM
덴버에서 20년리커 운영한 사람입니다.
일단 걱겅하지마고 순서대로 일처리하면됩니다. 본인은 벌금만 내 면 되고 형부는 벌금과 기록이 올라갑니다.
함정수사라 경찰 쪽이 모든 증거 갖고 있어서 not guilty 하기 힘드니 코트 가셔서 guilty 하고 벌금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한인록에 보면 강주영변호사 연락해 보세요..
무조건 해결하고 미국 떠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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