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4 9:34:31 AM 리얼아이디법 시행이전에는 ab60 면허로도 국내선 비행기를 타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S**boch****** 님 답변 답변일 2/13/2024 9:34:38 PM 아직 리얼 아이디가 실행 되지 않았기에 AB60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여권을 가지고 타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new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조회 35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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