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추방재판 중에 영주권을 받는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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