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니요
2) 입국심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네
4) 영주권 취득후에 해외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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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