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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메디칼 수혜)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6,391 공감0 작성일8/12/2019 2:43:05 PM


안녕하세요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 합법이민 강화 규정을 발표 하였는데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로써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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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9 6:00:24 PM
금일 발표된 공적부담 강화 규정에 따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고려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시민권 심사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일 발표된 것은 순수하게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9 11:02:26 AM
8월 12일 발표된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그리고 신분 변경과 신분 연장때 적용 하는 것에 대해서 입니다.

시민권 취득에도 비슷한 시행령을 적용 하여, 그러한 복지 혜택 받으면, 시민권 거절 하겟다는 또는 추방 하겟다는 취지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는 복지 헤택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추방 하거나 시민권 서절 하기에는 법률적 이론덕 근거가 부족하여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a**ijung2012g**** 님 답변 답변일 8/12/2019 6:37:30 PM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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